비영리단체 등록? 쉽게 시작하려면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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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비영리단체 등록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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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고민하시게 된다면, 설립하실 때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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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비영리임의단체, 중간 단계인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가장 공식적인 형태인 비영리사단법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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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영리임의단체는 시작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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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두 분만 있으시면 설립이 가능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도 개설할 수 있고 기본적인 활동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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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단체 활동하시는 데는 큰 제약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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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비영리민간단체는 좀 더 공식적인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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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100명 이상 필요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하신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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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자분들께 세액공제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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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은 가장 난이도가 있으면서 동시에 공신력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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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에 따라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도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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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법인격을 가지게 되어서 단체 명의로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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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가 좋을지는 단체의 목적이나 규모, 앞으로 하시려는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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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시작해서 활동이 커지면 민간단체나 사단법인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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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임의단체 설립을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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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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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비영리단체 설립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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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각각의 제도를 개별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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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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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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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어디에 하는지를 따로따로 다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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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대표 입장에서 필요한 건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형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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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는 발기인 2인 이상, 정관, 회의록, 회원명부 등을 준비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고유번호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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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법원 등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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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명의 계좌 개설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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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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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을 찾아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3주 이내에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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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임원명부, 재산목록, 창립총회 회의록 등 준비할 서류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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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서 현장확인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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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경로 사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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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인과 별개로, 공익활동 실적이 일정 이상 쌓인 단체가 지자체에 등록해 지원사업 자격을 얻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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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민간단체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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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상태로 민간단체 등록만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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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경로는 서로 다른 법령, 기관, 요건, 소요기간, 이후 의무가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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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알아도, 우리 단체에 맞는 조합을 설계하는 건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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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할 때 놓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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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과정에서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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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에서 샘플을 받아다 이름과 날짜만 바꿔서 내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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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단순 양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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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구성, 임원 선임 방식, 재산 관리 규정, 해산 시 처리 기준 등이 잘못 설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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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단체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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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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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무관청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오고, 일정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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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실제 총회 운영 방식과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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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처음에 서류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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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에도 지원사업 서류 제출, 후원금 처리, 세무 신고 단계에서 다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절차, 필요서류


비영리단체 중에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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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설립 전에 준비하실 것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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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두 분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고, 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주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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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건물이거나,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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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건지 사업 내용도 미리 정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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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정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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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단체의 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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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등록 목적이 뭔지,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등을 자세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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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끝나면 회의록도 작성하시고 회원 명단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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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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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단체 설립 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및 회원 명단, 사무실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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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일 정도면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이걸로 단체 명의 통장도 개설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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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일이 있다면 수익사업개시를 통해 하실 수 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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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보다 설립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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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나 협회 관련 모임을 만드실 때는 비영리임의단체가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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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의단체를 설립할 때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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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절차, 필요서류


많은 분들이 단체 설립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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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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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큰 어려움은 서류 작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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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나 회의록 같은 서류들은 법률 용어도 많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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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관은 나중에 단체 운영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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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립 절차가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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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받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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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1. 정관과 각종 서류를 전문적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해드립니다.​

2.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해드리고, 진행 상황도 수시로 공유해드립니다.

​3. 서류 제출부터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실무적인 부분을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에서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투명한 소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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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률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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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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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임의단체 설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비영리단체 등록 중에서 임의단체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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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는 체계적인 공익활동, 네트워크 확장 등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설립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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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정부기관과 소통하려면 개인보단 협회의 형태로 진행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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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뿐만 아니라 소셜 임팩트나, 다른 협력기회까지 고려하면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게 여러모로 합리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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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민간자격증과 협회 설립을 함께 진행하시는 대표님들도 늘어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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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협회의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걸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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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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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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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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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