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등록? 1일만에 등록증 받은 사례 소개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5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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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종합여행업 등록을 알아보고 계시는 대표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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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인허가는 처리기간에만 7일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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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사업자를 등록하는 시군구청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서류준비를 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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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이 현장에 와서 요건확인을 할 때 보류가 나지 않도록 방어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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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정이 촉박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허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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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진행해드린 업무사례 중 1일만에 처리를 해드린 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종합여행업등록을 의뢰주신 대표님은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급하게 조달청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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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매우 촉박해서 아는 세무사님을 통해 확실하게 업무 처리를 해주실 분을 찾는다고 해서 저를 소개받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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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주 월요일이 입찰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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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에 종합여행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과 업체등록까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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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 검토해서 종합여행업을 초급행으로 접수 후 1일만에 처리를 완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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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달청 업무진행을 위해 업체등록까지 진행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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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촉박한 일정에 맞춰서 무사히 입찰준비를 완료해드렸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대표님을 도와드리냐에 따라서 원래는 안되는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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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여행업 인허가를 받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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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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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여부를 가르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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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업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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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조직, 상품, 3개년 추정 매출을 적당히 채워 넣으면 통과되는 줄 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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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심사자는 “이 회사가 종합여행업을 정말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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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시장이 어디인지, 어떤 알선 채널을 갖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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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라면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송객받을 것인지가 비어 있으면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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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을 함께 가려는 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의료기관 연계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사업의 실체성이 약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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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무실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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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어디서 듣고 맞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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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거나, 공유 오피스의 호실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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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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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적법성까지 함께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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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인환자유치업과의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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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만으로 의료관광 ‘홍보’와 ‘송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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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부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한지가 분명히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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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역을 한 사업자가 같이 운영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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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법인 목적 사업 기재, 사업계획서의 업무 범위 서술, 홍보 문구의 표현까지 일관되게 맞춰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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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등록을 받은 뒤에 의료관광 쪽을 따로 붙이려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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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사업계획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서 추가 행정 부담이 생기곤 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요건



종합여행업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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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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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무실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되고, 사용권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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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등록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시·도지사(각 구청으로 위임되었을 경우에는 사무실소재지 구청)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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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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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대차대조표
  • 사무실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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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경우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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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전문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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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칼럼 서문에 1일만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행되는 프로세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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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서류 준비를 진행하고 담당주무관님과 소통을 통해 일정까지 다 조율해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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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경우 여행업 종류에 따른 규모와 사업방향에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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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부터 보완이 나와서 기간이 지연되거나 등록이 거부될 수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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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경우, 특정한 법정 서식이 없어서 각 시군구청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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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실무적 디테일을 채워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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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들을 참고하여 업무진행을 하시면, 빠르게 여행업 인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 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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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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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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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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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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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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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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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 기획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업계획서에도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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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문행정사와 꼭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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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종합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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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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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서 여행업을 준비한다는건 시장을 잘 선택하고 계시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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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선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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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난 이후엔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는것이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드릴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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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저를 선택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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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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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를 통해 여행업 인허가를 진행하신다면, 대표님 일정에 맞춰서 등록업무를 진행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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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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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인허가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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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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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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