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우리 회사 조건으로 가능할까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5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

“연구소 설립하면 세제 혜택도 되고 정부 R&D 과제 신청에도 유리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

회계사에게 들었거나,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시 가점’ 문구를 보고 처음 검색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정보가 제각각처럼 보이고 우리 회사 직원 수나 전공,

​

사무실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불확실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

이 글은 그 지점에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혜택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되면 R&D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10% 공제, 그리고 지방세·관세 감면 혜택이 생깁니다.

​

거꾸로 말하면, 이미 R&D 인력과 장비에 비용을 쓰고 있는데

​

연구소 인정만 안 받은 상태라면, 그 지출이 그냥 비용으로만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

수천만 원 단위의 절세 기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업 기회 측면도 있습니다.

​

중기부, 콘텐츠진흥원 등 여러 정부 지원사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가 가점 또는 신청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

경쟁사가 이미 연구소를 갖추고 있다면,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선정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투자자에게 기술역량을 증명하는 제도적 근거로도 쓰이기 때문에,

​

단순히 행정 절차 하나가 아니라 회사의 대외 신뢰도와도 연결되죠.

​

연구소 설립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

개발팀이 있으면 연구소도 되는 것 아닌가

연구소 설립할 때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생각인데요.

​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기업 규모(벤처, 소기업, 중기업)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원이 다르고, 그 요원이 되려면 자연계 학사 이상이거나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전문학사에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같은 개발팀이라도 구성원의 학력·전공·자격증 조합에 따라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은 공간 요건입니다.

​

단순히 책상 몇 개를 연구실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독립된 출입문, 현판 부착,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물리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

임대 사무실의 구조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 만들어도 공간 문제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신고 서류의 내용입니다.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나 운영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쓰듯 작성하면 심사에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어떤 표현과 구조로 써야 심사자가 ‘이 회사가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는,

​

심사 기준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혼자 준비하다가 한 번 반려되고, 보완하다가 지원사업 공고 마감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가가 도와주면 어떤게 다를까?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는 연구소 설립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

첫째, 사전 진단입니다.

​

직원 수·학력·전공·자격증, 사무실 구조, 업종, 기업규모를 먼저 확인해서 지금 당장 가능한 시나리오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시나리오를 구분합니다.

​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느 유형이 더 적합한지,

​

KOITA와 콘텐츠진흥원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죠.

​

둘째, 서류 준비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재무제표·조직도·인사서류·건축물대장·도면·사진·연구기자재 현황까지, 항목이 많고 형식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리해 드리고,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와 운영계획서는 심사자의 관점에서 내용을 함께 설계합니다.

​

셋째, 신고 및 보완 대응입니다.

​

온라인 신고 시스템 입력과 서류 업로드, 접수 이후 보완 요구가 오면 그에 대한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

현장실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실사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포인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

넷째, 인정 후 활용입니다.

​

연구소 설립이 끝이 아니라, 인정받은 이후 어떤 세제 혜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어떤 정부지원사업에 연결되는지,

​

향후 IP 전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연구소 설립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연구소 설립 대행을 맡기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첫째, 실제 행정사 자격 보유 여부입니다.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대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물어보세요.

​

둘째, 유사 업종·유사 규모의 실제 수행 경험입니다.

​

IT 기업과 제조업은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적용 방식이 다르고, 콘텐츠 업종은 신고 기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

우리 업종과 비슷한 케이스를 실제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서비스 범위와 반려 시 대응 방식입니다.

​

포함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보완 요구가 오면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해주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가 대표행정사로 있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기업 인증과 R&D 행정을 주요 업무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

IT·콘텐츠·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

상담 시에는 현재 인력 구성과 공간 구조를 보고 요건 충족 여부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

가능한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드리는 것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상담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

지금 우리 회사 조건으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인력 구성과 사무실 구조를 간단히 알려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