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 설립? 반려가 자주나오는 이유 [26년 내용 추가]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5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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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설립하면 세제 혜택도 되고 정부 R&D 과제 신청에도 유리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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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에게 들었거나,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시 가점’ 문구를 보고 처음 검색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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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연구전담부서 설립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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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받음으로써 여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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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신고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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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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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설립/후신고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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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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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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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행정을 전문행정사와 함께 해야하는지는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립할 때 어떤 사항을 알아둬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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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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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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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정부로부터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구부서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구전담부서, 왜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해서 인증받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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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보다 요건이 완화된 형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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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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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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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부터 말씀드리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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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 계열 학사 이상
  • 기사 자격증 보유자
  • 전문학사에 해당 분야 경력 일정 기간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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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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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가 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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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 본인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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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회사에 실제로 해당되는지는 확인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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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건은 공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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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연구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오픈형 사무실이거나 공유오피스를 쓰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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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 공간을 연구실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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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막힌 공간, 별도 출입문 또는 구획이 명확해야 하고, 연구전용 기자재 배치도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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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전체를 새로 세울 필요는 없지만, 기준에 맞는 구획이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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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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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전담부서 설립 제출서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협회에서 지정한 서식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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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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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 현황
  • 연구개발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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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견기업인 경우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견기업확인서가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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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인 경우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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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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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표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조직도도면(층 전체도면 및 전담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여기서 만약 대표님이 중소기업이거나, 연구원/교원창업을 하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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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보조원 총수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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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을 대표님께서 모두 검토하거나 작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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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구전담부서 설립 보완사항 처리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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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미비 시에는 신고 내용이 반려처리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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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청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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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신청기업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지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연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과학기술 분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전담요원의 최종학교, 정확한 학과 명칭 및 학위번호가 잘못 재된 경우
  • 도면 및 사진을 통해서 독립공간 여부 및 연구원 근무현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도면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진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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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연구소설립 건이 많아져서 협회에서도 반려처리 되는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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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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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하는 비용이 추가로 몇십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나오면 책임지고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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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이 나왔을 때,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능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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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를 위해 무리하게 현장 실태와 맞기 않게 정말 설립을 위해서만 물리적 공간이나 인적 요건을 넣는다면 실제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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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셔서 연구전담부서 설립만을 위해서 실태와 맞지 않게 진행하셔서 결국 나중에 사후관리를 못해서 문제 생기는 기업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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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만큼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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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마치며


이상으로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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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확보, 물적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키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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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적요건의 경우, 어떻게 연구소 셋팅을 해야 하는지, 건물의 용도는 어떤지 등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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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해서 보완요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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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는게 전문가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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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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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전문행정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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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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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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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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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