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필요한 경우 말씀드릴게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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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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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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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그냥 협동조합과 뭐가 다른지 헷갈려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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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끼리 함께 경제활동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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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공동구매를 하거나 함께 판매망을 만드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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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부터 공익 실현이 목적입니다. 취약계층을 돕거나 지역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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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도 다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 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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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 때문에 설립 절차도 달라지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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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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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좀 까다로운 대신, 공신력은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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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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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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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우리 동네나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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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돕거나, 아이들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가거나, 쇠퇴하는 지역을 다시 살리는 일 같은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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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엔 노인,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정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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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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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거나,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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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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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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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검증된 법인 형태를 선호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은 법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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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각종 위탁사업에 지원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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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부를 받거나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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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정이 되면 기부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기부 유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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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설립을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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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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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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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과 필요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행정기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과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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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 조합원 수 5인 이상(자연인 또는 법인 가능).
  • 사회적 목적(공익 목적) 사업이 주된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 기준에 따라 목적, 사업, 출자, 조직, 운영 등을 정관에 명시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
  • 주 사업 관련 주부부처의 (예: 복지사업 → 보건복지부, 교육사업 → 교육부 등)의 인가 필요
  • 인가 이후 법인 설립등기 필요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공고문 및 의사록
  • 임원명부 및 임원약력
  •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자 명부 및 출자금 납입 증명서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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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더라”, “서류 준비가 어렵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리 걱정을 안고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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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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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들이 있고, 제가 행정사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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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인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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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내용에 따라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인가를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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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마다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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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많은 문제는 정관과 총회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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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사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관에 어떤 내용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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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할 때 정족수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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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적인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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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과 서류 양식이 다른데 이걸 모르고 준비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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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혼자 준비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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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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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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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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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건 인가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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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못 지키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가능한 일정으로 짜는 게 필수입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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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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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부처별로 다른 인가 기준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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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쪽이면 복지 기준으로, 교육 쪽이면 교육 기준으로, 고용 쪽이면 고용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검토하여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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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공공서비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해관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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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할 수 있게 서류를 보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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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엔,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전 과정을 법령에 맞게 설계하고 점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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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 공고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의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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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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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서나 출자금 납입 증명 같은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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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만약 보완이 온다면 그 사유를 분석해서 행정보완서를 작성해드립니다.


담당자와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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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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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하나하나가 법령 기준에 정확히 맞아야 하며,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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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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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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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에 맞는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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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의 인가 협의를 진행하며, 혹시 반려되더라도 보완작업을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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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준비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위험도 크지만, 함께하면 그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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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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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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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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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