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허가? 업무사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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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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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관광숙박업 허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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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력으로, 전문성 있게 관광숙박업 업무사례를 공유하다보니 관광숙박업 관련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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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에도 업무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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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접수했던 사례는 충남에 있는 호스텔 업무 건입니다.

충남에 관광으로 유명한 곳에 이미 몇십억 규모를 투자해서 고급 건축시설물은 완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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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초에 잘못된 용도 검토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인허가를 진행하다가 계속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업무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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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미팅 통해 가능한 용도지역 등을 재검토해드리고 바로 계약을 진행해서 신속하게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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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진짜 몇년 전에만 ‘아 행정사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 이라고 모두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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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럴때마다 이제라도 만나뵙고 다시 제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며, 더욱 업무도 신경쓰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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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소형호텔업
    • 호스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 관광펜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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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대표님께 적합한 관광숙박업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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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이 관광숙박업 중에선 가장 규제가 적은 편이라, 호스텔쪽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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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호스텔도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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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K컬쳐를 통하여 관광국가로서 재정비하고 있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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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자신만의 특장점 뿐 아니라 시장도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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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은 국가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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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관광 숙박업 사업을 준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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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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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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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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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허가 받기 전, 검토 할 사항들


관광숙박업은 결국, 부동산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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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여러 규제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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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광 숙박업은 국계법,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지자체 조례 등을 기초로 관계 법령검토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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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것이 바로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도시지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어떤 지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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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켜야 할 규제라는게 있고, 부동산은 이 규제를 지켜가며 건축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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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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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숙박업을 진행하려면, 아래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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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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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위 분류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고, 그 이후에 추가 규제들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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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위치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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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임대계약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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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행정사로부터 부동산 용도기준과 관광숙박업 기준들을 검토받으며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관광숙박업 허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업은 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서 검토와 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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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업무 흐름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이고, 관광숙박업 등록까지의 절차에서 여러 법령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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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광숙박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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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 신청인 서류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보증보험
  • 평면도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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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무관청에선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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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마다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도시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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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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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을 때, 심의도 같이 신경써야 하다보니 숙박업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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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주세업, 담배사업법, 의료법 등도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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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은 대표님 혼자서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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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관광숙박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관광숙박업 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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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훨씬 많은 법령을 검토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걸 아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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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뚫어내야 할 문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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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에 대한 검토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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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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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은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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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나 허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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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셔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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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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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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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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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