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8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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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만들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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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시작하려니 외국인투자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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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어떤 순서로 보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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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어느 타이밍에 하는 건지… 단계마다 다른 기관 이름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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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를 잘못 밟으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릴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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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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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일이 꼬이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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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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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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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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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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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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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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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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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분 구조나 투자 형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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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외국법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더 적합한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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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외국인이 투자하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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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직접 영업할 것인지, 본사 명의로 움직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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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형태 선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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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조를 바꾸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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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건너뛰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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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크게 일곱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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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를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먼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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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투자자금을 지정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하고 납입 증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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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 취임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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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이 시점에 인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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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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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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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전체 기간이 2~4주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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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업종, 예를 들어 교육, 의료, 금융, 통신 등은 사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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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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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허가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영업 개시 자체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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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할 때 문제 생기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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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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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 법인등기는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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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시 최초 신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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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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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단계 서류에 형식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뒤 단계 접수가 통째로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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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되면 보완 후 재접수해야 하고, 그 기간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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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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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투자계획서, 잔고증명, 번역·공증 여부 판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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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못하는 투자자와 한국 행정을 모르는 담당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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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서류 하나가 일주일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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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리스크가 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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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으로 설계한 자본금 구조나 지분 구성이 나중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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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투자유치, 지분 이전 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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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때는 “일단 이렇게 가자”고 결정한 것이, 2~3년 후 M&A나 외부 투자를 받으려 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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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다시 구조를 바꾸는 비용이 설립 비용보다 더 크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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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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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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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나 담당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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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출 형태가 적합한지 초기 구조 설계부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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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자금 송금 증명, 법인등기, 인허가 검토,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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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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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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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서 무엇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일정 단위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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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중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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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구조 설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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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지분율, 업종, 목표 오픈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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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설계해드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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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구조를 뒤집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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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고를 때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가능합니다”라는 말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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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서비스 범위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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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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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투자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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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일부 단계만 대행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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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업종 인허가 검토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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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설립 절차만 아는 곳과 인허가 실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곳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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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인 투자자와의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실제로 담당자가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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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의뢰인이 직접 번역해서 오는 방식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 투자자와 기본 합의는 됐고 한국 법인 설립만 남은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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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진출 형태와 타임라인 설계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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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오픈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 일정이 빠듯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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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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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과 지분 구조만 간단히 정리해서 진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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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다른 형태가 더 유리한지를 사업 구조에 맞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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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신이 없다면, 업종 코드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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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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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무료 초기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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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구조, 업종, 목표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적합한 진출 형태와 예상 절차·기간을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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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안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면, 상담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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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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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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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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