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받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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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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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받고 싶어도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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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응모하려 해도 법인격이 없어서 접수조차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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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대표 개인 명의로 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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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을 알아보기 시작한 분들의 상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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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빨리 만들면 되지 않나?’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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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알아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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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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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걸리는지, 등등을 알아보면,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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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그 흐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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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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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사업자등록이나 단순 신고처럼 생각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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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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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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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나야 그다음 단계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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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심사 및 현장조사
↓
허가
↓
설립등기(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
세무서 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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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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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할을 잘못 파악하면 서류를 다 갖춰도 엉뚱한 곳에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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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기껏 허가를 받아놓고 등기를 못 한 상태가 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서류 목록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서류를 검색하면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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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 창립총회 회의록
  •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
  • 회원명부(사단법인의 경우) 등.

​

목록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 서류들이 제각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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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적힌 목적사업, 설립취지서에 담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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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나온 내용, 임원 구성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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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규모, 재산 확보 상황이 전부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그림이 돼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

예를 들어 정관에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적었는데

​

임원 중 교육 관련 경력이 아무도 없고,

​

사업계획은 추상적이며, 재정 기반도 불분명하다면 담당자는

​

‘이 법인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

서류가 형식적으로는 갖춰졌어도 보완 요구가 오거나,

​

심사가 지연되거나, 현장조사에서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

반려가 됐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하지만 시간이 다시 처음부터 걸리고, 공증비와 등기비용이 반복해서 발생하며,

​

그동안 사업은 멈춰 있게 됩니다.

​

사단법인이 맞는지, 재단법인이 맞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에는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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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사단법인,

​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재단법인이 더 적합합니다.

​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관 구조, 의사결정 방식, 운영 체계가 달라집니다.

​

처음에 형태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판단을 초반에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전문 행정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점

​

비영리법인 설립을 행정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 작성을 대신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하나, 주무관청 판별과 전략 설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

어떤 논리로 목적사업을 설명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경험 기반으로 잡아줍니다.

​

둘, 서류 패키지의 정합성. 개별 서류를 각각 작성하는 게 아니라,

​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

심사관이 봤을 때 설득력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셋, 허가 후 후속 절차까지 관리.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내 등기,

​

등기 후 세무서 신고,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같이 챙깁니다.

​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전 과정을 담당하며,

​

법인 유형 결정부터 주무관청 확인, 서류 구성, 허가 후 등기·세무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

중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면서

​

멈추는 상황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맞아야 통과됩니다.

​

내 조직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지 지금 확인이 필요하다면

​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

상황을 들어보고 현실적인 절차와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