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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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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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자금 투명성 목적 등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단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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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중간중간 복잡해보이는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한다고 하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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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저에게도 대표님들이 임의단체, 협회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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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동안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 보셨는데도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지 걱정이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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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야 할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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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여러 곳에서 법인으로 보는단체 관련 상담을 받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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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마다 실력이 다를 뿐더러 상담에서부터 많은 것을 알려주려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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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련 업무에 대해 협회 설립의 시작부터 이후 진행사항 관련하여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두루뭉술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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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칼럼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지 마시고, 단 한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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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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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행정사를 잘 선택할 수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이 계실거 같아 실력있는 행정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을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행정사를 찾아가시기 전에 한 번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이리저리 행정사무소에 문의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실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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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협회, 법인으로보는단체 관련하여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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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 가장 적합한 진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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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정확히 어떤걸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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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지만, 실체는 그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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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람(자연인)과 회사(법인)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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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인으로보는단체는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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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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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영리단체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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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를 구분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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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 또는 조합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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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체목적의 실현을 위해 수익사업을 개시하려는 때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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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세법상 의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디테일


아직까지 법인으로보는단체(협회, 비영리단체) 설립과 관련된 제도가 실무적으로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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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체를 만드시려는 분들도, 그리고 단체설립에 대한 조언을 드리려는 분들도 내용을 이해하는게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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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담당 공무원 분들조차 설명 및 설립절차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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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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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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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그 이후에 서류를 작성하기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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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 단체 설립을 위해선 ‘정관’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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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안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단체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약과 회칙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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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처럼 정관을 준비해선 안되는데요. 국세기본법상 필수 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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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무적 디테일을 대표님이 아시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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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법인으로보는단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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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에 대한 힌트는 되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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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로 비영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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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까지는 필요없는 조합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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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활동을 위한 동아리, 투자조합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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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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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목적에 맞춰 설립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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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의 목적에 맞는 단체를 설립해줄 수 있는 행정사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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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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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단체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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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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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