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2 비자? 외국인 채용 알아보고 있다면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5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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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E-7-2 비자 발급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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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알아보다가 비자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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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고, 입사 일정도 잡고, 내부적으로 자리까지 만들어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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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게 맞나”라는 질문 앞에서 멈추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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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뒤져도 블로그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곳은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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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D-2 유학생이나 H-1, E-9으로 일하던 사람을 장기로 끌어안으려면 시점도 맞춰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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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판단했다가 비자가 반려되면 채용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라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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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병원 코디네이터, 호텔·관광업, 콜센터, 해외 영업, 다국어 CS, 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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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서비스 직종에서 외국인을 정식으로 채용하려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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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지금 판단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봐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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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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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7-2 비자, 디테일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실 것은, E-7-2 비자가 “사무·서비스 직종 외국인 취업비자”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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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해상도 높게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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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입장에서 보는 건 “이 회사가 이 사람을 이 직무로, 이 연봉에, 이 자격으로 쓸 만한가”라는 판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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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주분들이 가장 자주 빠지시는 함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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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코드에 들어가니까 된다”고 보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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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봉만 기준선(준전문인력의 경우 통상 전년도 GNI의 80% 수준, 2026년 기준 약 2,589만 원대)을 맞추면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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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반려 사유를 보면 직종 코드 자체보다 그 안의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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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전공과 직무가 연결되지 않거나, 경력증명서가 직무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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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와 매출 대비 외국인 고용 필요성이 설득되지 않을 때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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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무·서비스 직종은 “굳이 외국인이어야 하는 이유”를 심사관에게 납득시키는 게 핵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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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유서 한두 장으로 “직무상 외국인 직원이 필요해서”라고만 쓰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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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거래 구조, 고객 구성, 한국인 채용 시도 이력, 해당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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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와 어떻게 정확히 맞물리는지가 한 줄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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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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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지침은 공개돼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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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실제로 어디를 깐깐하게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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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오는지는 공식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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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같은 조건처럼 보이는 회사 두 곳이 한 곳은 통과되고, 한 곳은 반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차이는 대부분 “설계”에서 갈립니다.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쓸지, 연봉을 어느 수준으로 잡을지, 어떤 회사 서류로 재무 안정성을 보여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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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전공·경력을 어떤 논리로 직무와 연결할지, 이 조합을 미리 짜고 들어가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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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가 개입할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서류 대신 써 주기’보다 ‘구조를 미리 잡아주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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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이 사건들을 다룰 때 진행하는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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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의 업종, 매출, 4대보험 가입 인원, 외국인의 학위·전공·경력·현재 체류자격을 같이 펼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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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비자가 정말 맞는 비자인지부터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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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에 따라 E-7-1이나 다른 트랙이 더 안전할 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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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렵지만 6개월 뒤 회사 조건을 정비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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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솔직하게 “지금 이대로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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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한 번 반려되면 다음 신청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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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직무기술서와 고용사유서를 회사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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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조를 안정선 위에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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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위증·경력증명서는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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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까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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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는 재무제표,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최신성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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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증발급인정 신청부터 대사관 비자 발급, 입국, 90일 내 외국인등록까지 일정도 사업 계획에 맞춰 역산해서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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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는 의사결정만 하시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전문가 선택이 부담스러우신 마음도 잘 압니다.


수수료가 업체마다 다르고,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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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르실 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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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기 상담에서 “다 됩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완해야 한다”고 솔직히 말해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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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무·서비스 직종 E-7-2 비자 케이스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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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견적과 절차,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글로 정리해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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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일하고 있고, 상담 단계에서 무리한 케이스는 무리하다고 말씀드리는 쪽을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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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자등록증, 채용하려는 분의 이력서와 학위·경력 자료, 그리고 예상 연봉 정도만 준비해서 연락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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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E-7-2 비자로 진행 가능한 케이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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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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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의 가능성 점검도 가능하니, 일정이 급하지 않은 분이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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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