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수정] 근로자파견업 허가? OO부터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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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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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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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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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과 직업소개소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소개소의 경우는 근로자의 소속이 파견사업주의 소속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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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자파견업은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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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처음부터 근로자파견업을 잘 등록해놓아야 사업 중간에 불필요한 이슈가 생기는걸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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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종인만큼, 인력관리와 프로세스를 다른 사업보다 훨씬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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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근로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걸 포용할 만큼의 시스템을 갖춰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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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력과 업무 시스템만 갖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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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을 모르면, 설립 중에도 여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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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파견업 등록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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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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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등록 금지 업종

근로자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상공정업무(단, 질병/출산/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 허용)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상 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대부분 생명을 다루거나, 위험도가 높은 업무들에서는 파견업이 금지되어 있다는걸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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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도시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선 신원조회/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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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다른 이유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은 근로자 파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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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파견업 금지조건을 모르시고 등록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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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을 한 후에 근로자 파견업 등록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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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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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20㎡(6평) 이상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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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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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며 세부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각 도시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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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사업의 경우 허가 갱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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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 바로 근로자파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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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등록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곁에 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자 파견업 등록 필요 서류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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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업 신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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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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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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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서류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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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 외국인의 경우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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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재외공간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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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반드시 행정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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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도와드린 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으시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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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현장에 직접 가서 사무실을 확인해드립니다. 도면이나 계약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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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어떻게 분리하고 표기해야 허가 요건에 맞는지, 구조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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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요건도 같이 봐 드립니다. 근로자 채용부터 근로계약 작성, 4대보험 가입까지의 순서와 시기를 맞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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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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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나 조직도, 고용유지계획서 같은 것들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면 허가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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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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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서류들을 대신 작성해드리거나 함께 만들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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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의 실제 계획과 상황에 맞게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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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사전에 해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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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도 중요한 관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도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허가가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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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업무 환경이 적절한지 모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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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참고하셔서 전문가 선택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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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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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은 사람을 다루는 업종인만큼,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깐깐한 자격요건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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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건은 물론이고, 특정 업종의 겸직도 허용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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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식품접객이나, 숙박업, 그리고 결혼중개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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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과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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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근로자 파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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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허가 신청 전에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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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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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실무 노하우를 통하여 대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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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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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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