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 학교 근처에 시설 설치계획 있는 분 필독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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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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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해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범위를 나타낸 구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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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에 촛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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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제도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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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각종 업소가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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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업소 출입과 탈선 비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주변의 교육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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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을 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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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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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님께서 학교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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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나서야 저에게 찾아오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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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호스텔을 위한 건물매입을 원하시는 대표님께서 몇개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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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어서 해제부터 업무 진행을 해드려서 심의결과 무사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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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꼭 방문하여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드리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님과 소통을 통해 심의가 빠르게 잡혔구요.

이번 칼럼에선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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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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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 안내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표님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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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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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나 시설 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입지를 제한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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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선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무조건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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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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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 근처에 제한될만한 행위나 시설을 미리 알아두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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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지키면, 나머지 행정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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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X라 표시되어 있는 시설들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시설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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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시되어 있는 시설들이 상대보호구역 해제 심의신청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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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설들이 많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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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이 학교 근처에 코인노래방이나 PC방 등을 많이 설치하길 원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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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심의에서 거절당하시겠지만, 전문행정사와 함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서류

상대보호구역 심의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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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주변약도 1부
  • 기피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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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의 경우, 건축설계도면으로 서류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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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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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기한은 15일이며,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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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어려울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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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청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조금씩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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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입장에선 어차피 학교 주변에 꺼림칙한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막는 성향이 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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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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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학교 의견조회 및 교육청 담당자, 현장확인 등 풀어내야 할 맥락이 많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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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상대보호구역해제 심의 신청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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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 중에는 교육구역 근처에는 시설설치가 제한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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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미 건물임대계약이나 시설투자 한 뒤에 심의문제가 걸리는 것을 알고 문의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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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꼬인 문제를 풀어내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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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이면 학교근처 시설투자를 하실 땐 행정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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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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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대표님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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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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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