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비자? 전문행정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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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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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기술연수비자인 D3비자 발급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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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이 늘면서, 해당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연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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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수생을 초청하는데 있어서 D-3비자로 초청해야 할지, D-4비자로 초청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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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d-3 기술연수 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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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기술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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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연관되어 있다면 D-3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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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D4 일반연수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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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비자인 D-3는 비자중에 난이도 극상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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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비자는 지침에 나와있는 서류만 보고 준비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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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회사 서류 준비만 최소 1달 이상 소요되며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등 서류가 잘 준비되었는지부터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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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할 서류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가능한 기업의 규모도 최소 상장회사 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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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기업팀에서도 해당 업무 진행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느껴 소개를 통해 미팅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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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할 점과 필요한 점을 추가 검토해드리고 업무를 진행해드렸습니다.


특히 신규 신청 뿐만 아니라 연장을 위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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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d3비자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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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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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3 비자 발급대상



D-3비자는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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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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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비자를 통해 기술연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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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술’과 ‘직원’에 대한 요건도 정의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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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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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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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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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문에 서류만 준비해선 안되고, 담당공무원과 얘기 및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게 이런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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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가 현지법인을 설치할 때, 대부분은 생산시설(공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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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현지법인 설치 국가는 선진국보다는 동남아 등의 국가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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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 중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포함된 나라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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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데려와 인력충원을 하는 목적으로 D-3비자 발급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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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외국인연수생들이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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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비자에 대한 훈령이 책 한권 분량일 정도로 요건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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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3비자는 대표님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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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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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비자 필요서류


d-3 비자 발급준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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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증발급인정서
  2. 기술연수생 요건 입증 서류
    • 현지법인등록증 사본
    •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 한국어능력입증자료
  3. 연수계획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기술수출산업체
    • 플랜트수출산업체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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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회사 서류만으로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서류별 준비 난이도도 상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개별적인 서류도 현지 서류 및 국내 준비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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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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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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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입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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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은 행정실무와 관련된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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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담당자와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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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D3비자 발급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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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 비자는 여러모로 복잡하고, 신경쓸게 많은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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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현지법인, 연수생 입장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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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제한사항도 많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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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등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다른 비자를 발급을 진행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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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상 D-3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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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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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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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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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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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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