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 수제맥주 창업할 때 주의사항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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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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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특정 주류도매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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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에는 수제막걸리, 수제맥주 또한 유통망에 허용해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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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는 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허용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냉장차량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들을(ex 수제맥주) 각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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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류 유통을 할 때에도 종합주류가 아니라, 특정주류로 등록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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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주류 도매업은 탁주, 전통주 등 일부 품목만 취급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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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장소나, 사무공간, 창고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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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수제맥주 창업하여 주류판매사업자 등록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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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주류판매는 정부의 주된 세금 수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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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지금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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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자체가 아무나 팔도록 할 수 없는 상품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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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제맥주, 전통주 등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선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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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특정주류도매 면허는 더욱 까다로운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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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장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
창고면적22㎡ 이상(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주택, 주거용시설X (행정사 검토 )
판매시설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의 경우주주총회 회의록정관(대표자 및 임원 전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수입인지(5만원)
제한요건미성년자 아닐것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특정 주류 도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항이 바로 ‘창고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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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와 사무공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구요. 창고가 주택, 주거용 시설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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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을 때, 건축물용도가 맞지 않아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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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을 대표님이 직접 알아보고 면허를 등록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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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창업이든, 전통주 창업이든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특정주류도매업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5단계로 구분합니다.

  1. 신청서 및 준비서류 접수
  2. 주무관청에서 서류 검토
  3. 신청인에 대한 결격여부 심사
  4. 현장 실사
  5. 사업자등록 및 면허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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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마다 행정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요건과 서류심사는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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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각 도시의 행정기관 특성을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때 더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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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서 서류검토를 하고, 결격여부에도 문제가 없으면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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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던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차없이 면허 등록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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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요건 때문이라도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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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대한 소요기간은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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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소요기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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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특정주류 도매업에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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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나 특색있는 수제맥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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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판로도 개척하려면, 가급적 정부지원을 받는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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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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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나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면, 사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해도 될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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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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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통주나 수제맥주 창업에 필요한 면허등록 문의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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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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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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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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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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