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연습생 비자? 전문행정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아이돌연습생 비자 발급을 알아보고 있는 방송사나 엔터기획사 관계자 이실텐데요.

​

최근 상암 DMC에 미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아무래도 요즘 외국인 출연자가 있는 글로벌 방송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작중이다보니 제작사, PD님들 미팅 업무가 많습니다.

​

외국인 아이돌 연습생이라면,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려면 그에 따른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기간 등의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 아이돌의 경우 스케줄 일정기획을 타이트하게 맞춰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그 일정에 꼬이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아이돌연습생 비자(E-6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주의하거나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저는 예술흥행비자(E-6) 발급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행정사이며, 대표님의 비자발급에 차질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아이돌 연습생 비자는 E6-1 비자로


예술흥행 비자라고 불리는 E6비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

  • E6-1 (예술/연예)
  • E6-2 (호텔/유흥)
  • E6-3 (운동)

​

E6-1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미술, 문학, 음악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거나 전문연예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등 예술가나 모델, 아이돌, :인플루언서,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분들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인데요.

​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곡예, 마술사 분들이 받는 E6-2 비자와는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

따라서 만약 외국인아이돌 연습생이거나, 방송에 출연하여 수익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면

​

E6-1 비자 발급을 준비하시는게 맞습니다.

​

E-6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최소 1년 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사증발급인정서는 복잡한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이돌연습생 비자 준비서류


아이돌 연습생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서류일 뿐 전속계약서부터 전문행정사가 꼼꼼히 검토해드려야 합니다.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여기서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서류를 준비할 때 까다롭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아이돌 연습생인 경우엔 미성년자일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그래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정부에서 지정한 서식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

의사소통이나 동의서 받아오는 기간 문제 등으로 발급예정기간에 못맞추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비자발급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 말라고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스케줄 기획 일정에만 맞춰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또한 여러명의 비자발급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공연계획서나 공연추천서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대표님 혼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 아이돌연습생 비자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

E6비자는 발급이 꽤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많은 PD님이나 기획사분들이 우선 C4비자(단기)로 발급받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십니다.

​

그럴 때마다 저는 다소 까다롭더라도 E6-1비자 발급을 받는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초청한 연습생이 아이돌로 데뷔하거나, 광고모델로 활동할지도 모르는데,

​

다소 준비가 편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류기간이 짧은 비자발급을 진행한다면

​

추후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용도에 맞는 비자발급을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자 비자발급을 진행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린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

비자 발급 대행 의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칼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님의 계획에 차질 없도록 비자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