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환전소 창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찾고 계실텐데요.
최근에도 외국인 여행을 대비하여 환전소 인허가를 전국에서 진행해드리고있습니다.
현재 환전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료환전을 제공하는 등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다만 출혈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바람에 은행에서도 일간 한도를 정해놓는 등 다소 누그러지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환전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기를 활용하여 환전소창업을 계획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환전업을 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우선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환전업무를 하기 위해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우선 하고,
환전업무에 필요한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춰서 영업장 관할세관장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영업장과 전산설비 요건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서 진행하는게 중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이 환전상으로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환전소 창업시 필요한 서류
환전업무를 등록하기 위해선 원하시는 환전업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환전업무 방식은 일반/무인/온라인이 있는데요.
무인과 온라인 분야는 은행권이 꽉 잡고 있는 분야라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일반 환전업’으로 준비하십니다.
일반환전업으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환전업무등록 신청서 및 기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전업무등록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면허세 납부영수증
- 법인일 경우엔 임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환전업 인허가는 환전업무등록 신청서와 영업장 및 전산설비 구축을 어떻게 잘 해놓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환전업 인허가 신청을 하면, 관할 세관에서 영업장 현장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세관에서 요구하는 영업장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 께서는 현장확인을 할 때, 담당자의 요구사항이나 질문에 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환전영업자로서 업무수행 안내
환전소 창업을 하고, 환전업무를 진행하면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화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전 한도와 업무에도 어느정도 제약이 따라요.
이 제약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대표님도 상당수 계신데요.
어떤 제약이 있는지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통화 등의 매입을 진행할 땐,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명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당해외국통화 등의 취득/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입국 시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외국환반입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셔야 하구요.
외국통화 등을 매각과 재환전에도 어느정도 제한이 따라 붙습니다.
고객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재환전이 가능하구요.
재환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 등을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환전절차나 환전장부의 기록 및 관리도 신경써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환전소 창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드렸습니다.
환전영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엔 환전장부 사본 등 보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고액현금거래, 의심스러운 거래,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에선 여러 의무를 고지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님들이 환전업 인허가를 문의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관광국가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 때, 환전업이 그만큼 매력있는 사업이라는걸 아시기 때문인데요.
많은 은행/금융업들이 환전업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순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여행할 때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그 땐 가장 가까운 환전소로 찾아가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틈을 잘 노리신다면 환전소창업 후 성과를 충분히 잘 이끌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환전업 인허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