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무사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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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성수동이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알려져있습니다.

혹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해도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선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고 위생교육필증을 발급받는다던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받는다던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발급받는다던지

영업신고 허가증을 받는다던지 등등이 있는데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허가증은 보건소, 상가임대차 계약서, 위생교육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 기존 진행해드린 의뢰인의 소개로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진행해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기존에 일반음식점을 했던 장소에서 신규로 일반음식점을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인 곳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모든 행정법령을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번에 진행해드린 업체는 특히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해 처음 미팅부터 진행하여 임대차계약서부터 법령에 맞게 방향을 잡아드리고 인허가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중요한건 영업 신고 허가증 발급받기 전에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칼럼에서 대표님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허가를 준비할 때 어떠한 점을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영업 신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 어디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지
  • 음식점의 시설기준
  • 건물용도
  • 정화조 용량
  • 건축법
  • 소방법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구요.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수탱크/폐수탱크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또한 일반음식점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해선 안되구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업하시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구요.

영업신고 제한요건에 걸리지 않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건축을 통해서 해당 영업을 하려고 할 땐 사전심사를 해당 관계청에 신청해서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검토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이 매우 많은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음식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 하기 전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대한 알아보고 해결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허가를 받아도, 그 이후에 문제 생기는 일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니까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준비서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대표님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외에 특수한 상황에서도 챙겨야 하는 서류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고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상가 임대차 계약서
  • 위생교육필증
  • 수질검사 성적표
  • 재난 배상책임보험
  •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어떤 구청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님꼐서 영업하는 장소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가 필요하구요.

때에 따라선 예비군식당 운영계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심당처럼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이처럼 대표님이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느냐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허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생각보다 용도부터 시작해서 건축, 소방, 식품위생 등 검토해야할 법령이 많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을 받으려면 접수를 하고 현장실사를 오기 때문에 현장실사 기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하다고 먼저 일반음식점 임대차계약부터 하시고 인테리어 시작하시다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을 가진채로 음식점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영업신고허가와 기타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대표님의 음식점 영업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