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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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위해 정보를 수집중이신 대표님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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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창업한지 얼마 안된 대표님들이 한번쯤은 훑어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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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원)
  • 연구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원)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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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제품이나 지식서비스를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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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점은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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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연구 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둘 중 하나는 신고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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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성장을 위한 인증을 위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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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중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기 전에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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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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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인적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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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서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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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구전담요원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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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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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공학, 과학, 의학)의 학사 이상의 졸업(학위 소지자)한 자. 단, 산업디자인,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다면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이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연구경력이 4년 이상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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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설립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조건검토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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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무적으로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세부내용을 계열별로 학위 및 경력 또는 자격증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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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제외 대상자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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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있는자, 다만 야간과정을 다니고 있어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 없는 경우는 제외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하고 있는 자
  •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연구개발활동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다만, 창업 후 3년 미만인 소기업의 대표인 경우 인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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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인적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바로 설립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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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물적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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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적요건이 필요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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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공간은 원칙적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 예외적으로 소기업, 중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부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엔 별도 출입문 없이 파티션 등으로 다른부서와 구분하여 사용 가능
  •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판 설치할 것
  •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활동을 하는데 문제 없는 공간이 확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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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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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서 현장실사가 나올 때, 설립유무가 가장 크게 갈리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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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중에서는 설립요건만 보고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물적요건에 대해 준비를 잘 못해서 설립에 실패하신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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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에 대한 사항들도 검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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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계측 및 시험 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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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 설치 및 구비하고 연구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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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들을 어떻게 구비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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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을 검토하는 담당자와 대표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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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사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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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절차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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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를 밟으시면서 대표님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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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연구소들은 설립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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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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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설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상시적으로 검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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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취소가 되고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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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설립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대비하셔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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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은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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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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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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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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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