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재외동포 거소증취득을 하려는 분들일텐데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자입니다.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 영주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부르죠.
재외동포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때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 출입국 및 체류
- 부동산거래
- 금융거래
- 외국환거래
- 건강보험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및 사회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선 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칼럼에선 거소증 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드릴테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소증 기반사항
재외동포 거소증취득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하지만 거소증신고 자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거소증 취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거죠.
재외동포 거소증 취득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칼럼 서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거소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받지 않아도 됨
●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동산 및 금융거래 가능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가능
● 단순노무 행위 및 취업활동 허용
한국에 재산이 많은데, F-4비자 및 거소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부동산/금융거래가 필요한 재외동포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거소증을 취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시도할 경우, 만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병역의무 미이행자 사유로 F4 비자를 받을 수 없다면
- D-8 비자 (투자비자)
- E-7 비자 (취업비자)
- F-6 비자 (결혼비자) 등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재외동포 거소증취득 Q&A
Q1.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증취득 소요기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재외동포 분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류시간 내에 거소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소증은 아무 출입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출입국 사무소마다 처리속도 및 예약 대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소증을 빠르게 취득하기 위해선 관할 출입국 선택을 잘 해야 하죠.
최근에는 외국인 유입 증가 및 출입국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한 달이 소요되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스케쥴을 잡으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록 더 수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2. 거소증 취득 전 출국이 가능한가요?
F-4비자 및 거소번호가 승인되면 거소증 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출입국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출국한 이후에 행정사가 거소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드릴수도 있습니다.
거소증 카드 없이도 한국 출입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Q3.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어떡하죠?
한국에선 국적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해외영사관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국적상실신고 후 접수증만 받으면 즉시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재외동포 거소증취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유로운 국내 활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발급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재외동포거소증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