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전문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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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부업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NPL 등 여러 인허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업에 관한 업무를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1달 전이었을까요? 한 의뢰인께서 인터넷으로 대부업 관련 정보를 찾으시다가 저에게 연락주시게 되었습니다.

대부업 인허가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서 사무소에 비치하는 것까지 의무사항인데

이게 정말 맞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셨었죠.

곧바로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부터 전체적인 사항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융 관련 인허가는 진행 중 뭔가를 바꾸기 위해선 훨씬 많은 에너지와 돈,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대부업 관련 인허가를 준비 하고 계시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만큼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많습니다.

대부업 관련 인허가는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에 따라 업종이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진행하실지에 따라 준비사항이 달라지며, 시도지사/금융위로 주무관청이 나뉘어지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 전부터 기획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좋으나, 대표님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던 상관없이, 대부업 등록 관련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절차


칼럼 서문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대부업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본금 및 준비사항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등록증 발급 및 수령
  • 사업자 등록



법인사업자 등록절차

  • 법인 설립
  •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 협회 회원가입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입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등록증 발급 및 수령


법인의 경우 대부협회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대부업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 협회가입부터 서류가 많아 의뢰인분들께서 어려워하셔서 협회가입도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법인 가릴 것 없이 보증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등을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할 때,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서류만 잘 맞춰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일입니다.

대표님께선 서류를 준비하는 것 외에 추가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존재입니다.

본격적인 대부업 창업 전에는 대부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대부업을 등록 위해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모두 신경써서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교육을 받기 전부터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 대부업등록을 신청할지, 아니면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할지에 따라 교육받아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님만 들으셔야하는지, 임원 몇명까지 교육이수를 해야하는지 등 교육이수 대상을 상담을 통해 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감원과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는건 각각 다른 절차와 비용을 요구하는데요.

금감원과 지자체의 등록절차와 비용에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채권매입추심업을 할 것이라면 금감원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안할 거라면 지자체로 대부업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외에 업무범위에 따라서도 나눠지는데 이 또한 상담을 통해서 확정하시면 됩니다.

금감원과 지자체에 대부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대부업 등록 주의사항


만약 금융감독원 소관의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한 18가지 이상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가입서류
  •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자기자본 증명 서류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특히 채권매입추심업은 법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신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많습니다.

절차도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할 때에 당일 발급서류로만 신용정보조회서를 받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문제 없이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금융위를 통해 대부업 등록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업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대부업은 돈을 다루는 업종인만큼, 금융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 인허가를 내주는 분야입니다.

시/도지사에서도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며,

금융위는 서류를 맞추는 조건부터 일반 인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들을 뚫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사는 드문 편인데요.

제 블로그를 통하여 대부업 인허가 사례를 참고해보시고, 문의사항을 정리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칼럼을 읽어보시고 상담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자만, 제 업무철학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셔야 더 원활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시작에 걸림돌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