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 뷰티 사업 시작하시려는 분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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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K-뷰티 산업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화장품을 파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을 소량생산해주는 중소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가 늘면서 이커머스나 SNS를 통해 판매가 되는 곳도 많구요.

브랜드와 상품 다 만들어놓았으니, 판매만 진행해주는 방식의 비즈니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가에 비해 마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으실거에요.

하지만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출처: 뉴시스

화장품은 몸에 바르는 제품이라 무허가, 무등록 관련 제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분은 물론이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며, 무등록 영업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릴 정도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최근처럼 알리, 테무 등의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화장품을 값싸게 들여오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진행하셔야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등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유형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신고를 하고 영업해야 하는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직접제조 후 유통/판매 하는경우
출처 입력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엔 ‘화장품 제조업’ 신고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유통/판매망을 갖추고 직접판매를 하시는 경우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과 유통/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소비자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제조 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SNS나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인플루언서분들의 경우엔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브랜드를 보유하고서 화장품 제조에 관한 사항을 갖고 있지만,

제조공장이 없어서 위탁업체에 제조를 맡기고 완성된 화장품을 본인이 판매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본인이 화장품 위탁생산을 맡기고, 위탁제조된 화장품을 다시 유통/판매 하는 경우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해외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또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 판매를 알선/수여 하는 경우도 있으실겁니다.

위 2가지 유형 모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상자입니다.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수입, 도소매하여 국내에 판매하시는 경우엔 세관 통과는 별도로 거치셔야 하구요.

식약처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리콜을 해야 하기도 하구요.

따라서 해외수입된 화장품의 경우 회수와 안전관리 대책 등 리스크 관리도 신경써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조건 및 필요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

●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함)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있어야 책임판매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선 대표님이 해당자격을 갖출 경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참고 바라며,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 안전관리매뉴얼
  • 품질관리매뉴얼
  • 품질관리위수탁계약서
  • 화장품책임판매 관리자 증명서

위와 같은 서류들 중에서 매뉴얼의 경우, 대표님 혼자서 만드시기엔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칼럼을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요구사항들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갖췄더라도, 화장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등록이 가능한지는 위 칼럼만 보고서 판단할수는 없고, 별도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대표님이 알아보시는 것보단,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시간/돈/심력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는 행정사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을 행정언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