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대부업 설립할 때 부딪히는 문제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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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P2P 대출이 어느정도 보급화되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분들께 NPL 대부업이란 단어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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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실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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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또는 원금상환을 하지 못해 망가진 채무의 권리를 부실채권이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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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실채권을 사와서 지연배상금을 붙이고, 연체이자를 따로 붙여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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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개인도 NPL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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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자기자본 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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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부실채권채권매입업으로 NPL 대부업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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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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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인허가 전문 행정사로서 여러 대표님들의 NPL인허가를 도와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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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금감원에서 NPL 관련 인허가 서류들을 더 깐깐히 체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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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들은 조금만 삐끗해도 접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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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실무를 빈틈없이 진행해줄 수 있는 행정사와 함께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NPL대부업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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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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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NPL 대부법인 등록 절차


npl 대부업의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목적에 금전대부(대부업은 금전대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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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NPL) 중 영위업무는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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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법인의 경우엔 상호와 사업목적을 변경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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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할 때 교육이수증을 요구하고 있으니,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3. 협회 회원가입


· 금융위원회 등록신청 할 때, 신청증명서와 회원가입서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4.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가입


등록신청 할 때 공제증서 또는 보증금 예탁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5.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신청서와 필수구비 서류를 챙겨서 금감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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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는 60일 이내 발급해준다고 나와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등록기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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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되면 관할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변경하셔야 합니다.


NPL 대부업 등록기준


위에서 등록절차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등록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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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융감독원 등록기준
자기자본5억원 이상(법인만 가능)
업무의 범위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금전 대부
손해배상책임가입공제가입 또는 5천만 원 보험
총자산의 한도채권매입가격기준 대차대조표 자기자본의 10배
겸업금지조항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전기통신사업, 사행사업, 다단계판매업등 겸업금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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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호’입니다. 법인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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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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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땐 금감원에서 꽤나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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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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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NPL대부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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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을 모두 하나씩 충족해가면서 법인설립을 준비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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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함께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번 칼럼에서는 NPL 대부업 설립할 때 거쳐야 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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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권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을 등록할 때에도 평소보다 더 깐깐하게 확인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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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류하고 있는 분들도 ‘예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안좋다’는걸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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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이 없이, 대부업 설립을 하는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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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 npl 대부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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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업 등록에서 가장 효율적인 실무방법을 알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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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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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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