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창업? 환전영업자로서 활동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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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환전소 창업을 위해 인허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말그대로 돈 쓰기 좋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은행들도 인천, 김포공항 근처에 환전소를 입점하여 환율차익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개인이라고 해서 못할건 전혀 없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환전소 창업하려 사업을 계획중이신 분을 요즘 자주 뵙습니다.

다만, 환전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환전영업자로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요즘같이 환율이 불안정한 경우, 환전 관련사업은 정부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오프라인이냐, 오프라인+온라인이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등등 여러 요소에 따라 등록전략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진행하는것은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고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칼럼은 환전소 창업 전 알아두실 사항들을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환전 영업자에 대한 상담 및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환전소 창업 신청조건


환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환전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장 관할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외화를 다루는 일이다보니, 관할세무서가 아니라 관세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 알고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또한 별도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전 업무에 필요한 영업장과 전산설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영업장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공간이면 가능하구요,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불법건축물이나 가로판매대로 인허가를 받는건 불가능해요.

또한, 환전업무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전산설비라 해서 서버나, 기타 고가의 설비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장비를 요구하진 않고, 보고 및 자료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정도면 전산설비 요건에 충족됩니다.

영업 방식

환전업무는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일반(카지노)
  • 무인환전기기
  • 온라인 환전

보통 오프라인(일반) 방식으로 영업을 선택하시는데요. 돈이 오가는 장소이기 떄문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다만, 온라인 환전이나, 무인 환전기기 영업방식으로도 충분히 환전소 창업이 가능하구요.

영업방식을 한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환전의 경우 1억원의 이행보증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추가 요건과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환전영업자의 업무보고 의무

환전 영업자는 외국 통화등의 매각을 통해 재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금융테크닉들이 오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환전하는 분들께 환전장부의 기록 및 관리를 해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환전 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환전장부의 항복은 한글 또는 영어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매입/매각금액은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재환전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환전거래를 부실하게 기록하거나 환전관계 서류를 5년동안 미보관하고 있으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환전 영업자는 매반기별로(온라인 환전영업자는 매분기별)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장부의 사본과 환전업무 현황을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테크닉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잘 방어를 해야 한다는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마치며

이상으로 환전소 창업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전 대부업이나 외국인환자유치업, 종합여행업 등 ‘화폐 종류’를 다루거나 외국인 관련 사업 인허가쪽을 주로 다뤄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돈을 다루는 사업이야말로 큰 수익을 만들어낼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빈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미 움직이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만약 대표님께서 환전소창업을 통해 이 변화를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상담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행정언어를 통해 대표님의 사업을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