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 비자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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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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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퍼져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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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를 설치하거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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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현지법인
  2. 개인사업자
  3. 지점 설립
  4. 연락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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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사업에 진출하려는 목적이 투자냐, 사업이냐에 따라 2갈래로 나뉘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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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받는 형태로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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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려는 경우엔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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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적으론 지점설립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주로 소개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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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을 진행하시려면 지점 설립을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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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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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를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단, 해외법인의 설립국가, 업종(국내에서 인허가 유무), 현지인력 파견 등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지사설립의 경우 초기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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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점 설립이 선호되는가?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을 할 땐, 지점을 주로 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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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영업에 자유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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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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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연락
  2. 시장조사
  3. 연구개발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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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이 제한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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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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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관리
  • 시장조사
  •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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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 설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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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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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판매 또는 본사를 대행한 판매
  • 제품의 재고를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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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선 연락사무소만으론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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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선 지사를 설립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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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사설립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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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국내에 해외지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사업을 통한 이익증대’라면 반드시 지사 설립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절차


해외법인국내지사설립 절차는 아래 이미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KOTRA

지사 설립의 원칙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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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도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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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금의 융자
  2.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3. 카드업무
  4.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
  5. 증권 및 보험과 관련된 업무
  6.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허용하지 않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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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들을 행정서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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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업무들은 행정사가 꼭 필요한 업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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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행정기관과 은행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이후 등기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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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차에 맞는 서류와 서류안에 들어갈 내용까지 잘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소통하는 건 행정사의 고유 업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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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 이후 등기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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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사장 등이 주재활동을 하려면 D-7 비자까지 맞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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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신청의 조건은 외국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는 외국기업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갖춰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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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지사에 필수전문인력(상급관리자, 임원, 전문가)로써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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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위와 같은 사항까지 고려하여 해외법인 국내지사설립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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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해외법인국내지사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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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해외에서 국내에 지사를 설립할땐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퍼져 있는 정보만으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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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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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님께 필요한 업무를 안내하고 잘 진행해줄 수 있는 행정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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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사업목적에 따라 설립 유형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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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설립부터, 등기와 비자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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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최의란 행정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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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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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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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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