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언론기관 평생교육원 설립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평생교육원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사업장 부설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설립가능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일정 회원수 이상을 보유한 시민단체사회만 설립 가능
- 지식/인력 개발사업 – 일정 자본금(또는 자산)소유한 법인만 설립 가능
- 언론기관부설 – 언론기관으로 등록 한 곳만 설립 가능
- 원격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장비,시설 보유
이 중에서 대표님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원은 원격교육형태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하지만 원격 평생교육원은 ‘온라인 교육’만 가능하기때문에
만약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교육을 기획 중이라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으로 가시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언론기관평생교육원은 언론기관으로 등록한 곳만 설립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물론 등록이 어렵지만, 다행히 ‘인터넷신문사’로 등록해놓으면 설립요건이 훨씬 완화됩니다.
방송, 신문, 잡지, 뉴스 등 언론기관 중에서 가장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인터넷 신문사이고, 설립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터넷신문사로 먼저 언론기관을 등록한 이후에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언론 기관 평생교육원이라 해서 ‘언론’에 대한 교육만 가능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으실텐데요.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습을 제외하면, 교육 분야에 대한 제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교육사업으로 진출하시는 대표님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론기관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이 교육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평생교육원 설립요건
언론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언론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상파, 유선위성 등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월간잡지 발행자
- 일간,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자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언론관계자가 아니라면, 대표님께선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 후 진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인력과 시설설비에 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며, 상시 전문인력 1명을 확보해야합니다.
2024.4.19일부터 상시전문인력 1명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규정이 완화되어, 법령 개정 전에는 상시 전문인력이 5명이어서 인력때문에 고민하시던 대표님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설설비의 경우엔 급수,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 냉난방이 원활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시설은 평생교육원 설립에 있어서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유의하며 교육장 임대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교육장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만 가능한데,
이 점을 모르고 교육장을 덜컥 계약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언론기관 평생교육원 구비서류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칙(안)
- 교육과정 편성표
- 학습비 내역서: 학습비 산출내역
- 위치도(약도)
- 시설 배치도
- 내부 평면도
- 시설/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자격확인)
- 건축물대장
- 언론기관 등록증
- 전문인력, 확인서류
이외에도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몇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신다면, 이력서, 등록기준지 등을 제출하셔야 하구요.
법인사업자로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한다면,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의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운영규칙(안)의 경우엔 각 교육청마다 요구하는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교육분야와 방식에 따라서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니,
이 부분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진행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언론기관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은 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은 면세사업이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적인 혜택 때문인지 많은 대표님께서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기획중인데 평생교육원 설립 진입장벽이 높아서 걱정하시는 대표님도 많이 만나뵈었는데요.
그런 대께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시는걸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은 인터넷신문사 설립 후, 요건만 맞추면 평생교육원 중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셔서 대표님의 교육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