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이것 몰라 계획 꼬이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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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외국인을 초청하여 비자발급 기간을 단축해줄 수 있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유학이나 취업, 결혼목적의 장기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단기비자보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국내 고용현황
  • 초청자의 적격 여부
  • 서류 확인 및 인터뷰

위와 같은 사항들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 때문에 사증(비자) 발급이 늦어지죠.

사증발급 인정서는 이와 같이 복잡한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 신청에 따라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 후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인정번호를 해당 신청인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통지 후 재외공관장이 이에 따라 사증을 발급할 수 있죠.

사증발급 인정서는 원래 초청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신청주체는 외국인으로 하되,

국내에 있는 초청자는 사증(비자) 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덕분에 외국인을 초청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죠.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일정이 어떻게 꼬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케줄에 맞춰서 비자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 사증(비자) 발급인정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비자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사증(비자) 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리해서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국내 배우자, 유학생은 학교의 장, 취업 목적의 외국인은 고용주가 초청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얼마 전에 E-6비자 발급을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엔터회사 대표님이 초청자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사증발급을 진행했었죠.

사증(비자) 발급인정서를 신청하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 세종로
  • 동해
  • 속초
  • 천안
  • 고양
  • 구미

위와 같은 곳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신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사증(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구요.

한 번의 사증발급에 의해서만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시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 문화예술(D-1)
  • 유학(D-2)
  • 산업연수(D-3)
  • 일반연수(D-4)
  • 취재(D-5)
  • 종교(D-6)
  • 주재(D-7)
  •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 거주(F-2)
  • 동반(F-3)
  • 재외동포(F-4)
  • 기타(G-1) 자격에 해당하는 자

위 비자 발급대상에 포함되는 분이라면, 모두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발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비자발급의 경우엔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 공무(A-2)
  • 협정(A-3)
  •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연수취업(E-8)
  • 영주(F-5)
  • 관광취업(H-1)
  • 거주(F-2) 자격 중 난민인정을 받은 자
  • 고액투자자
  • 영주(F-5)자격 상실자 및 7년이상 장기 체류자

단기비자일 경우엔 사증발급인정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의 비자발급 유형은 무척 다양합니다.

그리고 비자발급 유형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고, 실무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들도 많아요.

비자는 대표님의 생각만큼 빠르게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셨던 스케줄이 꼬이는 상황도 많고, 서류준비에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비자발급을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서류준비 뿐 아니라, 발급기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저에게 비자발급 뿐 아니라 인정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