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K-뷰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남아는 물론이고, 프랑스 같은 문화 선진국에서도 K-뷰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성장 및 성공했을 때의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쓸어담기 위해서 여러가지 불법들을 저지르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성분을 속이거나, 무허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물의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곳 또한 화장품 업계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인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켜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류와 시설기준만 맞았다면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했는데요.
최근에는 담당주무관이 시설조사를 나와서 제조관리와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꼭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할 땐 시설설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처리 절차도 15일정도이며,
절차도 담당자 서류검토와 시설조사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죠.
다만 시설조사를 할 때, 화장품제조업 시설을 ‘어떻게’ 구축해놓았느냐가 인허가의 핵심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시설설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는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가장 왼쪽에 있고 아래, 위 순서로
탈갱의실→보관실→칭량실→조제실→충진실→포장실→보관실→세척실
위의 각각의 실이 동선에 따라 별도의 막힌 공간으로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제조시설이 위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기준들도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시설기준 ● 제조시설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각각의 실이 복도를 통하여 별도의 막힌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 보관소 내 플라스틱 팔렛트 또는 선반, 앵글 등 설치(완제품은 바닥에 적재 금지) 원료/반제품/완제품/부자재/불량품 보관소는 각각 구획·구분하여 명칭표시 후 보관 ● 방충·방서 주출입구 문 위에 포충등 설치 보관소 내 포충등 및 초음파퇴치기(설치시 어른 무릎 밑 높이) 창문 근처 방충시설 구비 및 햇빛 차단 ● 탈·갱의 탈·갱의실에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 갱의 ● 칭량시설 칭량실 내 전자저울, 집진기 설치 ● 온·습도 관리 디지털 온습도계 및 온습도 관리 |
위와 같은 기준과 각각 관리 기준들을 부합해야 시설조사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혹 시설조사를 깐깐하게 진행하는 담당관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비도 잘 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서 진행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시간과 돈 낭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인증 사업에도 참여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에서 끝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철저히 성분, 성능을 보증하는 ‘인증’이 있어야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제조업 허가 이후에 어떤 ‘인증’을 받느냐에 따라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도 노려볼 수 있는 판을 꾸릴 수 있죠.
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인증들이 상품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통해 일정수준의 제조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품표준서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어놓아야 합니다.
1. 제품명 2. 작성연월일 3. 효능·효과(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4. 원료명,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5.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제조공정흐름도 6.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관리기준 7. 작업 중 주의사항 8. 원자재·반제품·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9.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10. 보관조건 11.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2. 변경이력 1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지시서 가. 제품표준서의 번호 나. 제품명 다.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라. 제조단위 마. 사용된 원료명, 분량, 시험번호 및 제조단위당 실 사용량 바. 제조 설비명 사. 공정별 상세 작업내용 및 주의사항 아. 제조지시자 및 지시연월일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까지 신경쓰려면 수십가지의 항목들을 채워놓아야 하는데요.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 추후 진행할 ‘인증’ 마크를 얻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의 인증과 품질향상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꼭 실력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설기준을 잘 맞추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장품제조업 허가에서 끝내선 안되며
이후 인증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걸 강조드렸는데요.
화장품, 즉 K-뷰티 산업은 성공했을 때의 영업이익이 엄청 큰 사업입니다.
다만, 이렇게 성공을 거두기까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행정사로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 사업은 브랜딩과 마케팅 보다, 어떻게 인허가를 잘 받고 시작해야 할지에 초점을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브랜딩과 마케팅 시기에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인데요.
좀더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