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등록? 1일만에 등록증 받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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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종합여행업 등록을 알아보고 계시는 대표님이실겁니다.

종합여행업 인허가는 처리기간에만 7일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대표님이 사업자를 등록하는 시군구청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서류준비를 해야 하구요.

현장실사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이 현장에 와서 요건확인을 할 때 보류가 나지 않도록 방어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촉박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허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제가 진행해드린 업무사례 중 1일만에 처리를 해드린 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종합여행업등록을 의뢰주신 대표님은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급하게 조달청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정이 매우 촉박해서 아는 세무사님을 통해 확실하게 업무 처리를 해주실 분을 찾는다고 해서 저를 소개받으셨는데요.

월요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주 월요일이 입찰일이었습니다.

5일만에 종합여행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과 업체등록까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일정요건 검토해서 종합여행업을 초급행으로 접수 후 1일만에 처리를 완료해드렸습니다.

또한 조달청 업무진행을 위해 업체등록까지 진행해드렸는데요.

다행이도 촉박한 일정에 맞춰서 무사히 입찰준비를 완료해드렸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대표님을 도와드리냐에 따라서 원래는 안되는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여행업 인허가를 받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요건



종합여행업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여기서 사무실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되고, 사용권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등록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시·도지사(각 구청으로 위임되었을 경우에는 사무실소재지 구청)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대차대조표
  • 사무실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대차대조표의 경우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전문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칼럼 서문에 1일만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행되는 프로세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서류 준비를 진행하고 담당주무관님과 소통을 통해 일정까지 다 조율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여행업 종류에 따른 규모와 사업방향에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부터 보완이 나와서 기간이 지연되거나 등록이 거부될 수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구요.

사업계획서의 경우, 특정한 법정 서식이 없어서 각 시군구청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적 디테일을 채워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점들을 참고하여 업무진행을 하시면, 빠르게 여행업 인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 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하구요.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기획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업계획서에도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문행정사와 꼭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종합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여행업을 준비한다는건 시장을 잘 선택하고 계시는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선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난 이후엔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는것이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드릴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굳이 저를 선택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행정사를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저를 통해 여행업 인허가를 진행하신다면, 대표님 일정에 맞춰서 등록업무를 진행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인허가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