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대업종 등록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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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정보를 수집중이실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에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등 업종 체계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었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이른바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폐지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대업종화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선 발주기관들의 입찰 참가 자격 업종을 주력 분야로 제한한다던지,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사의 수주참여가 증가하고,

대업종화로 인해 타 업종 사업자의 수주 참여가 용이해지면서 특정 공사업계가 어려워진다던지 등등이 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이는 그만큼 전문건설업 면허 및 업종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진입해야 한다는걸 뜻합니다.

전문 건설업 업종마다 등록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정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업종 명칭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자본금
지반조성·포장공사업2인1.5억
2. 실내건축공사업2인1.5억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2인1.5억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인1.5억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2인1.5억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2인1.5억
7. 구조물해체 · 비게 공사업2인1.5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2인1.5억
9. 철도·궤도공사업5인1.5억
10. 철강구조물공사업4인1.5억
11. 수중·준설공사업2인1.5억
12. 승강기·삭도공사업2인1.5억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2인1.5억
14 가스난방공사업1인

특이한 점은 업종마다 기술자, 자본금이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의 경우 기술자는 5인, 자본금은 7억이 필요했는데,

10.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술자는 4인, 자본금은 1.5억으로 대폭 기준이 완화되었죠.

이처럼 애초에 진입이 어려웠던 업종도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전문건설업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특정 업력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많은 서류작업이 요구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류


전문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10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
  2. 인감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7. 자본금 관계서류
  8. 기술자 보유증명
  9. 시설 및 장비증빙서류
  10. 위치도

각 서류마다 지정된 서식과 작성방법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 기술자 보유증명의 경우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서식을 찾아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수첩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재직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에 맞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죠.

이처럼 각 서류마다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건설업은 업종마다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궤도 공사의 경우 운반궤도차와 트롤리, 타이탬퍼, 특수용접설비 등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다른 업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이런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 및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건설업 업종을 등록할 때 가장 준비하기 까다로운 사항은 자본금도 있겠지만, 건설 기술인의 보유여부입니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인정범위 및 등급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건설기술인 부터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면, 건설업 면허등록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대표님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 시작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