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사례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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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격이에요.

이 면허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실내 구조 마감, 실내공간 분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 시공까지 폭넓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택 인테리어부터 상업공간, 사무공간, 주거공간 리모델링은 물론 병원이나 공공시설 같은 전문적인 실내공사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공공조달사업, 즉 G2B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수조건이에요.

나라장터 같은 곳에서 입찰할 때 이 면허가 없으면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실내공사, 학교 리모델링, 관공서 인테리어 공사, 각종 공공시설 공사 같은 것들은 보통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으면 처음부터 기회조차 없는 거죠.

최근에 진행한 업무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입찰을 앞두고 있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에서 추가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저희에게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면허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인 세무사님과 기업진단보고서업무를 협업하여 원스탑으로 진행해드리고있습니다.

가결산자료부터 빠르게 파악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2일만에 발급해드렸습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가결산 상 실질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었고, 특례자본금 규정도 검토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업체를 평가할 때 경영상태나 신뢰도를 보는데,

이때 해당 면허를 언제 취득했는지, 영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주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시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서류를 보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서를 내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인테리어나 실내공사 분야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필요서류



우선 자본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통장에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죠.

그리고 법인이시라면 정관 및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 요건인데, 건설기술인을 2명 이상 상시 근무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직원으로 고용해서 사회보험까지 가입시켜야 하는 거죠.

이 기술인들은 건설기술자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그러니까 실내건축이나 건축, 목공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도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사업자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하고, 주거용은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사업하시려던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구해야 하죠.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금도 필요해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건 C등급 기준이고,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실내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서류 얘기를 해볼게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건설업 등록신청서부터 시작해서, 법인이시면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조직규정이 필요하고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당연히 있어야 하죠.

사무실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공제조합 예치증명서도 받아야 합니다.

기술자 보유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들도 준비해야 하고요.

지자체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위임장이나 전력약정서 같은 것들도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필요한 서류나 증빙 방식, 양식 같은 것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나 전문건설업 담당부서, 또는 나라장터에서 안내하는 최신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준비할 게 정말 많죠?

혼자서 하시기에는 복잡하고 놓치는 부분도 많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실내공사면허 등록을 직접 해보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느끼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정말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걸 말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몇 번씩 반려당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점검해드립니다.

자본금, 인력, 사무실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예치기간이나 계좌관리, 기술자 자격 검증 같은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차단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사전에 체크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복잡한 서류 작성과 주무관님과의 소통, 접수는 저희가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만약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대응해드려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를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내공사면허 취득은 서류나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행정절차도 복잡해서 혼자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시간 절약과 성공률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처리하려면 본업에 집중할 시간도 없고, 실수로 인한 지연이나 반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면 사업주님은 정작 중요한 사업 준비에 집중하실 수 있고, 전체 진행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완료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