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6 비자 발급 사례와 유형별 준비사항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아티스트, 모델, 운동선수 등을 섭외하려는 에이전시나 관계자분들 이실겁니다.

한국 E6 비자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예술, 연예,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을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3개월(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1. E-6-1 비자: 예술인과 연예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가수,아이돌,배우들이 주로 받으시는 비자입니다.
  • 모델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 비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2. E-6-2 비자: 호텔이나 유흥시설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호텔 라운지에서 노래하시는 가수
  • 클럽에서 공연하시는 DJ들이 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E-6-3 비자: 스포츠 선수와 관계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축구, 야구 같은 프로 운동선수들
  • 팀 감독이나 코치님들
  • 요즘 인기 있는 e스포츠 선수들도 이 비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E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이나 운동 실력을 펼치면서

수익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어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최근에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연습생, 매니저 등 비자가 필요해서 업무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부터도 전속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봐드리고 공증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이후 해외국가 한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위한 스케줄을 미리 엑셀표로 정리하여 안내드리고,

저희가 대사관과 협의하여 크로스체크해서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E6 비자 발급절차


먼저, E-6 비자를 받으려면 크게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e6 비자의 경우 활동하시려는 분야에 따라 받으시는 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수나 배우, 모델이시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TV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비자 신청서와 여권
  • 증명사진 1장
  •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본인의 자격증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비자별로 추가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선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된 서류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꼼꼼히 심사를 진행합니다

네번째,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셔서 받으신 번호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셔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 해당 외국인 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참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 e6 비자 기간이 만료 전에 연장을 꼭 하셔야합니다.

한국 e6 비자 준비서류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모든 E-6 비자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비자 신청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주는 공식 양식)
  • 여권 원본
  • 증명사진 1장
  • 회사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고용계약서 복사본

그다음은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1. 예술공연을 하시는 분들(E-6-1)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공연추천서

– 어떤 공연을 할지 설명하는 공연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하시는 분들(E-6-2)은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건강보험 관련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스포츠 선수나 관계자분들(E-6-3)은

–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나

– 왜 그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어디서 사실지 증명하는 서류 (예: 집 계약서)

– 18세 미만이시라면 법적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자 신청하기 전에 꼭 관련 정부기관에서 추천서부터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입국사무소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구요.

호텔이나 유흥업소 공연(E-6-2) 비자는 국가에 따라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에이전시나 대표님이 직접 처리하기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e6 비자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 E6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자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비자를 받으신 후에도 신경 쓰실 일들이 많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연장을 하셔야 하고, 허가받은 활동 외의 다른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E-6-2 비자로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도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e-6비자 업무를 처리한 업무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직종에서 e6비자 발급 업무를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면 좋을지

전문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 및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는 절차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