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신청?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모르는 사항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벤처기업인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벤처인증은 정부로부터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인정받아 여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요건만 된다면 대표님들께 벤처기업인증을 꼭 받으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벤처기업 인증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기업에 비해 국책사업 가점 등 정말 여러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사업 운영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다만 대표님께 맞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뚫어가는게 어려운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실무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매달 끊임없이 업무를 진행해드리는데, 이번에도 믿고 맡겨주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특히나 많이 진행한 업종으로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칼럼을 참고해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신 대표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벤처인증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예비벤처유형

이 중에서 대표님의 상황과 요건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요건과 전문행정사가 생각하는 요건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인증은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항을 진단 받으셔야 시간과 비용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벤처인증은 혜택이 큰 만큼, 절차와 서류준비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벤처기업인증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 신청절차


벤처기업인증 신청절차는 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위 절차중에서 특히 중요한 절차는 ‘전문평가기관 평가’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서 업종, 자본금, 결산월, 당기 제무제표 등을 잘 정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신청준비서류를 어느정도의 완성도로 작성하였느냐가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문기관과 벤처기업확인위원이 중요하게 보는 평가항목을 어떻게 사업계획서로 녹여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실무를 오랫동안 진행한 행정사일수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벤처인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야 벤처기업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2. 확인신청
  3. 확인유형 선택
  4. 요건 확인
  5. 기업신용평가사 정보활용 동의
  6.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7. 신청첨부파일 업로드
  8. 최종제출

각각 절차마다 요구되는 디테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유형은 4개이고, 각각 유형마다 요구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문행정사를 통해서 벤처기업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를 함께 준비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나올 경우엔 전문행정사가 함께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인증 혜택


벤처기업인증 신청을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매년마다 지원혜택 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기본적인 골자는 동일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을 때 혜택은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해 벤처기업인증대행을 진행했을 때, 대표님께 필요한 혜택을 적용시켜드릴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세제
    •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
      •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벤처기업 상장 심사 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 M&A
    •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부담금 면제
      •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벤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면제
      • 벤처기업직접시설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특허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 인력
    •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임직원 ->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벤처기업 :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벤처기업 : 3명 이상

  • 광고
    •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 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위 혜택 뿐 아니라 조달사업에 진출할 때에도 여러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벤처기업인증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각 벤처인증마다 필요한 요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어야 벤처기업 확인을 진행할 수 있구요.

특히 벤처투자유형의 경우는 적격투자기관에 따른 검토도 필요합니다.

위 요건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사업계획서 준비를 대표님 혼자서 하시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벤처기업 인증대행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행정사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뿐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에서도 여러모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새로운 사업 맥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