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현직 행정사로서 말씀드릴게요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5년 12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겁니다.

최근에도 유명 대학병원 연구소, 대기업 산하 연구소 등에서도 업무를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의뢰주셔서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공계 계통 연구실, 연구기자재부터 시작해서 공간배지, 의자 등 꼼꼼하게 검토하여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R&D 인력이 몇 명 있고 연구개발비도 꽤 쓰고 있는데,

막상 세액공제나 정부지원은 제대로 못 받고 계신 대표님들 많으시죠.

투자 받으려고 보니 “기술기업” 이미지가 필요하고,

벤처인증이나 정책자금 신청할 때도 연구소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긴 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막상 복잡해 보여서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이미 하고 있는 R&D를 정부에게 인정받아 세제혜택과 정부지원,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연구비의 약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소 공간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도 크게 절감되고,

국가 R&D 과제나 정책자금 신청할 때도 가점이 붙어서 경쟁사 대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학력이나 경력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독립된 연구공간 기준은 평수로 얼마나 필요한지, 파티션으로 나눠도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KOITA 신고 절차며 신청서, 연구계획서, 조직도, 연구노트 준비 항목도 복잡해 보이고,

계속 보완되다가 한 번 반려되면 다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할지 고민되시는 거죠.

이 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불안해하시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로 진행하다가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커지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필요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인적 요건 + 물적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하고,

KOITA 온라인 시스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인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요건과 필요한 서류 정리해드릴게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의 경우

벤처·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허용), 중기업: 5명, 중견: 7명,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자연계열 학사 이상, 관련 자격(기사 등) 보유자, 일정 경력 이상의 전문학사·산업기사, 특성화고·기능사 + 경력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연구전담요원은 겸직 없이 연구업무를 전담하고, 4대보험·근로계약 등 상근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 요건


우선,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 연구실이어야 하구요.

소규모 사무실(예: 50㎡ 이하)의 경우 고정 파티션 등으로 다른 부서와 명확히 구분된 공간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구소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구 장비·컴퓨터 등 최소한의 연구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용도, 임대차계약, 건축물대장 등으로 연구공간의 사용권·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기본 회사·연구소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등
  •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설치신고서
  • 연구개발 인력 현황표,
  • 연구전담요원 인사서류(이력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인사발령장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해당 층 도면 및 연구소 내부 도면
  • 연구소 출입구·내부 사진
  • 연구기자재 현황(장비 목록, 구입 내역 등)
  •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연구분야·과제·목표 등)
  • 연구소 운영계획서(보통 1년 이상 계획 기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법령과 고시,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세부기준이 자주 개정되고,

업종이나 규모, 연구분야별로 예외와 특례가 많아서 비전문가가 혼자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이나 전공, 상근성 기준만 해도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독립된 연구공간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파티션으로 나누면 되는 건지, 면적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공유공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 실무에서는 애매한 지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감으로 공간이나 인력, 연구업무 범위를 설계하다가

설립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에 지쳐서 업무를 문의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내부에서 서류만 맞춰서 우선 신청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실제 R&D 체계나 세무 처리, 사후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중장기적으로 취소나 환수 리스크가 커집니다.

회사 내부에 세무팀, R&D팀, 행정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엔 더 문제인 게,

부서 간 조율 없이 각자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제출한 자료들 간에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로 진행하면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전략 설계와 형태 선택 단계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떤 유형이 회사 규모나 업종, R&D 수준에 맞는지 선택하고,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현재 조직과 공간, 인력 구조에 맞게 재배치해서 인정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드립니다.

그리고 조직도, 연구계획서, 연구분야 정의, 연구시설과 장비 목록, 인사와 근로계약 구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만들어드려요.

이렇게 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절차와 보완요청 대응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까지 대리하여 진행해드리면

첫 설립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 도와드리진 않습니다.

요건에 맞는 인원과 공간,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둬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해도 초기에 설계한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변경신고나 연구활동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만의 전문성을 알아주시는 덕분인지 현재 문의량이 많아 감사드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 전 사전 진단과 설계 단계에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데 사후관리나 리스크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 먼저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