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학원 설립? 기준 모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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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원격교육학원 설립 수요는 꾸준합니다.

뭔가를 배우는데 있어서 이젠 온라인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구요.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원격 교습학원을 설립하는데엔 걸림돌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만 특정 학습자에게 특정 기술과 지식을 교습하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데도

오프라인 학원의 설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설립요건 때문에 학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꽤 자주 연출됩니다.

● 일반 학원과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물 임대차증서가 필요하고

● 건물용도도 학원 용도로 임차해야 하는건 물론

● 임차 공간에서만 교습행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죠.

오프라인으로 학원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지

하는 생각으로 문의주시는 대표님들도 자세한 요건을 알아보시곤 한숨을 내뱉는 경우도 꽤 있으셨어요.

사실, 이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행정사에게 제대로 상담을 받지 않고 설립을 진행하다가, 인허가를 못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된 건물용도로 이미 임차한 경우라 수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진행해야 했습니다.

원격교육학원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적어도 이 칼럼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원격교육학원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격교육학원 설립과 원격 평생교육원의 차이


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실 때

원격 교습학원과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실때가 많아요.

사실, 이걸 헷갈리시는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행정사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원격 교육(교습)학원과 원격 ‘평생’교육원은 IT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선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격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을 진행할 수 있구요.

원격 교습(교육)학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원칙적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음악/미술/외국어 등의 과목을 교습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님과 상담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과목을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원격 평생교육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성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지만,

원격 교육(교습)학원은 30일 이상의 커리큘럼이 갖춰졌을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르치는 대상의 나이도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요건이라던지,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한다던지 등등의 차이도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원격교육학원 설립을 하고 싶으시다면

가르치는 대상이 성인인지 아닌지

가르치는 지식이 직업교육이나 성인교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만약 현재 운영중인 학원이 있다면?


이미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중인데

원격 교육학원 설립도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이미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자주 문의주시는 사항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 학원과 원격교육학원은 별개입니다.

기존의 학원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공간에 원격학원을 설립할 수 없어요.

만약 대표님께서 원격학원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면 오프라인 학원 이외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학원공간에서 학원등록증과 원격학원등록증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과 원격학원은 별개라고 말씀드린거구요.

이미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중이신 대표님이 원격학원 등록증을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원격 교육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라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온라인 교육’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원격학원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증이 2개가 되는 것이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시려면 미리 알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원격 교습학원 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원격교육학원 설립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원격 학원을 설립할 때, 사무실을 대표님께서 거주하는 집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의 대도시에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 1,2종인 건물은 가능합니다.

타 지역은 각 지자체 교육원청에 문의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자체 학원법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땐 행정언어로서 교육청에 소통할 수 있는 행정사가 대표님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원격 교습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제한조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요건과 제한사항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