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최근에 지인 행정사님께서 공장 등록에 관련한 케이스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였는데요.
검토해보니, 공장을 매매하셨는데 기존 임차인이 공장취소를 하지 않고 사망한 관계로
공장 취소 부터 진행을 하고 뿌리기업까지 연계해서 진행하고 싶어하셔서 뿌리기업 코드까지 고려하여 공장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장 부지가 500제곱미터를 훨씬 넘어서 공장설립을 위한 제조시설설치 승인 업무로 진행해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주신 업체의 경우 철강제조업 코드여서 환경관련 추가 서류까지 준비해야하는 케이스 였습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뭘 제조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구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서류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공장 규모에 따라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 설치 승인 후 공장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에 따라 철강이나 시멘트 업종의 경우 비산먼지발생먼지 신고서 등 추가 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면 환경과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이번 칼럼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을 할 땐, 제일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 개별입지에서 할지, 계획입지에서 할지 공장입지를 선정합니다.
그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준비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받는데요.
제조시설설치승인 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먼저 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원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엔 건축허가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토목 준공 검사 이후 공장건축 공사까지 완료되면, 건축물의 준공 검사를 거쳐서 공장과 부속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죠.
공장설립승인 이후 공장건설이 완료 되면 그 이후에 제조시설설치승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 심사를 받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장확인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현장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한 조정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 전 검토사항
공장을 운영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비용도 투자비용이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장제조시설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규격화 해 놓아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고압가스 제조허가
- 도로점용의 허가
- 개인하수시설의 설치 신고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
- 개발행위의 허가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
- 배출시설 등의 설치 운영 허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 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이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이 어떤 제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허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를 대표님이 모두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신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증들이 있습니다.
G2B나, 민간에서 위탁받은 식품/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할 때
뿌리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의 인증까지 연결해서 받으려면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인허가, 검토사항이 매우 많다는걸 확인하셨을텐데요.
공장으로 제품을 제조하기까지 뚫어야 하는 난관이 매우 험난합니다.
공장설립승인부터 제조시설설치 승인, 그 이후에 인증까지 모두 풀어내야 하는 고난도 사업이 제조업입니다.
단순히 자본만 있다고 해서 뚫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의 인허가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제 때 맞춰 전문가를 찾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