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도와드리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외국법인 국내지사에 대한 사항들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2달 전쯤에 해외법인 국내지사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놓은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고 오는걸 추천드릴게요.
위 칼럼에서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개인사업자
- 현지법인
- 연락사무소 설치
- 지점 설립
이 중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엔 연락사무소와 지점설립을 추천드렸고, 사업의 자유도를 위해선 지점을 설립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현지법인을 세우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법인국내지사 방법 중 현지법인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차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 설치에 따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기업 국내지점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동일체 여부 |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회계/결산이 독립적) |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회계/결산이 동일체) |
신고수리, 허가기관 | KOTRA, KOTRA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외국환은행 본/지점 | 외국환은행지점(신고)기재부 등(금융업 등의 허가) |
최소(최대) 투자금액 | 최소: 건당 1억원최대 : 한도 없음 | 금액제한 없음 |
법인세율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2억원 이하 : 10%200억 이하 : 20%200억 초과 : 22%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2억 이하 : 10%200억 이하 : 20%200억 초과 : 22%지점세 납부의무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선 외국법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로 무수히 많은 경영전략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회계/결산이 독립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산/자본의 운용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수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금융 중심으로 자본을 굴리기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세우려고 하신다면 외국인 투자기업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전에 수많은 검토들을 진행해야겠죠.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절차
- 회사설립등기절차(개인사업자 등록절차)
- 사업자등록절차(설립회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인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됩니다.
나머지는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문장만 봐서는 바로 이해하시기 어려운점이 있으니,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경써야 하는 점은 ‘외국인투자자금 송금’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입니다.
외국인투자자금은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휴대반입(hand carry)할 경우, 소지한 외화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 을 교부받아야 하구요.
송금 계좌의 경우엔 비거주자 외화계정(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송금하거나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합니다.
이 때 임시번호 사용 시,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록장소와 등록기한을 체크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투자자가 장기체류비자(D-8)을 신청할 땐 투자자 사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땐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립방법 중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국내에 진출하는 목적에 따라서 법인설립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께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는건 엄연히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면서 국내 진출방식을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적 맥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